비욘드포스트

2024.11.24(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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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LH공사가 공급한 분양전환되는 일부 주택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이 발생해 줄지은 집단소송이 예고되는 가운데 22일 첫 소장이 접수됐다.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인연합회(연합회)는 지난 2월 15일, 16일 양일간 법무법인 경쟁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로펌 세종이 소송 대리인으로 결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분양 전환되는 판교 산운마을 11, 12단지가 첫 대상이 됐다. 앞서 LH공사는 건설원가(주택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환 가격을 지난 12월에 통보했고,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 3자 매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단지(산운마을) 분양전환만으로 LH공사는 약 3400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추산이 나온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표=전국LH중소형10년공공인연합회)
(표=전국LH중소형10년공공인연합회)
연합회는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왔고, 최근에는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서민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려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는 달리 건설원가도 입주민이 모두 부담하고, 10년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의 제세공과금도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후분양 아파트다. 연합회는 “LH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이는 마치 분양주택처럼 가진 돈으로 선금내고 부족한 돈 대출받아 10년 거치기간 동안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내고 10년 후에 그 대출원금을 갚는 구조와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가졌기에, 청약저축통장도 상실되고 국가유공자들도 1번만 있는 청약 기회가 상실돼 사실상 분양주택과 동일한 청약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오직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평생동안 부동산 거래 한번 해본적 없는 무주택입주민들이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해야 하고,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LH공사는 소위 전형적인 갭투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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