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0(토)
지능화 돼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필수 조언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보이스피싱이라 하면 어눌한 한국 말투, 인터넷 전화 등을 먼저 떠올린다. 휴대폰에 특정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검찰청,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말하면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고수익 알바라고 소개하면서 사기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사건에 해당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범죄로 연루되는 경우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특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범죄인지 쉽게 판단하기가 힘들거나 중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눈치챘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하거나 힘든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MMS에서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지양하고, 이유 없는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의 수사 협조 요청은 2, 3중으로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나 수사기관(경찰,검찰)에 피해사실을 상세히 신고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가담 혐의의 폭이 넓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은 물론, 피해액수가 큰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몰랐다는 식의 항변만을 하다가는 오히려 중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체계적인 법률 구제책을 제공해오고 있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윈(부산본점, 해운대점) 김민중 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속 및 형사처벌의 정도는 점차 중해지고 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부인하는 것보다는 고의성이나 인지 부분에 있어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변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를 시인하게 되는 경우 감경요소를 확인하여 자신의 사안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는 피해 금원을 지키기 위하여 범죄 발견 즉시 은행에 계좌 정지를 신청하고 환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즉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법리다툼이 치열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리 구성을 치밀하게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로윈은 변리사, 세무사, 증권관련 자격증, 심리상담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가사 관련 다양한 변호 시스템을 전개하고 있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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