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6(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양육권 소송, 신중히 접근해야 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게 되면 이혼 당사자들 또한 고통을 받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자녀는 더욱 큰 상처를 받는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를 조율하게 되고 양육권을 갖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37조 1항을 보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민법 제837조 4항 및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하는 상황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권리는 쉽게 포기하기 힘든 것이므로 협의가 굉장히 힘들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류헌 법률사무소의 이재도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상대 배우자보다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양육권을 갖고 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누가 자녀의 양육에 더 공을 쏟는지 또한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주며 혹 자녀의 연령이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법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친밀도와 의사가 중요하다. 만약 양육권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며 양육권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와 이혼 분야를 특화하여 주요 취급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류헌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 및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강소로펌이다.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 성남, 화성, 오산, 안산, 광주, 이천, 안양, 평택 등 경기 남부 일대의 전 지역에서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속 등의 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근 다양하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많은 고객들이 류헌 법률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류헌 법률사무소는 사건마다 유형별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하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감독하고,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의 유책증거 수집에서부터 조정, 협의, 재산분할에 필요한 재산파악 등 전체의 이혼 소송절차를 책임지는 프리미엄 법률서비스인 'ALL-IN-ONE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 번의 변호사 선임으로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해주는 류헌 법률사무소의 풍부한 승소사례와 업무 분야, 'ALL-IN-ONE 솔루션' 프로그램 등은 류헌 법률사무소의 이혼전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