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7(토)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황혼이혼, 졸혼...’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젠 우리 주위에서 황혼이혼이나 졸혼을 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 사법연감 자료에서도,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건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불과 2,3년 전 tv 방송 등을 통해서라 최근에 황혼이혼이 급증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황혼이혼은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증가하여 오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이혼상담의 경우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남성들이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9 상담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전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이혼상담을 하는 경우가 4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3.5배 증가한 것이고 20년 전에 비하면 9.1배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서초동에서 17년간 수많은 이혼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의 외도, 악의의 유기 등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부부의 연령대에 따라 이혼원인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유사한 면을 보이는데,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그동안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 등이 있었지만, 자녀들을 생각하고 참아왔는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이 시점에서 마음에 안드는 배우자를 남은 생동안 모시고 사느니 혼자 살길 바라는 경우가 가장 많고, 남성의 경우에는 평생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을 일구며 자녀들 양육하여 분가시켰는데,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특히 배우자로부터 무시를 당하느니 혼자사는 게 낫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많다.”라고 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런데, 황혼이혼의 경우 궁극적으로 남녀 모두 재산분할액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문의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명의의 재산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얼마를 주면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한다.” 라고 전한다.

또, 이른바 졸혼이라고 하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인 노년부부들도 많은데,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졸혼이 성행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여 번 돈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이혼소송시 막대한 재산분할이 두려워, 일정한 재산과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졸혼을 유도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주위 시선이나 자녀들 생각에 황혼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적당한 생활비를 받으며 졸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경제적 약자의 경우 자칫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기 위해선 이혼을 하는 것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에 따라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지금의 사회에는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아 매년 혼인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어느덧 베이비붐세대가 황혼이혼의 당사자들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혼의 주된 연령층이 젊은 세대 보다는 황혼이혼에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이혼시 누군가의 일방적인 손해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자녀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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