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강간과 추행의 죄 사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1∼3월 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 1313건 중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478건(36.40%)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비율은 소폭 등락이 있었지만, 최근 5년 사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16년 5566건 중 2077건(37.32%)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것을 비롯해 2017년 5818건 중 2238건(38.47%), 2018년 6210건 중 2185건(35.19%), 2019년 6048건 중 2165건(35.80%) 등 집행유예 비율은 35∼38% 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우선적으로 국내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성립하는 죄로,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의 처벌 수준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틈타 간음하는 행위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죄질을 고려하면 법정구속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추단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준강간죄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 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사건의 성립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확한 증거 확보 및 진술의 일관성 등을 살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아울러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초동수사가 중대한만큼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 출신, 검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