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에서 검찰은 막강한 공권력에 의한 수사력과 정보력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인의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적인 지식과 막강한 공권력에 의한 수사력과 정보력에 맞선다는건 가당치가 않다.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지식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막강한 수사력과 정보력에 대응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맞대응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 어떤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재판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검찰의 눈치와 입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죄판결은 너무나 인색한 실정이다.
무죄는 100건 중 1~2건도 나오기가 힘들다 할 정도이다.
이러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민간업자인 변호사가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검찰을 상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란 쉬운 게 아닌 것이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법리 분석으로 공소변경을 요청하거나 양형을 협상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이미 깨어진 무기대등의 원칙에 대해서 부족한 무기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매꾸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적어도 탐정은 같은 민간업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소송을 도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부족함을 매꾸기 위해 탐정업의 전문화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탐정업은 절대 변호사들의 경계 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을 해본 대한민국 변호사들이라면 힘의 불균형에 의해 절대 대등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도 허무하게 돌아서는 경우는 허다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사법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에 의해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눈치를 살피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수만 건의 소송건이 접수가 되어 있다. 그중에는 오랜 세월 공권력과 싸우다가 억울함에 수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부터 다양하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법조인이나 조사전문가를 찾아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잊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의뢰인의 가방에서 꺼낸 서류뭉치의 끝이 낡고 헤진 것을 보면 세월의 흔적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얼마나 서류를 많이 훑어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탐정업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탐정업은 이들, 우리 국민들의 사적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이어야 하며 이미 너무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 힘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인 것이다.
기존의 탐정업과 관련된 단체들의 이권다툼에 또다시 내부 혼란으로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 탐정업의 부정적인 면을 논하며 법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다.
탐정업은 과거의 불신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편에서 도움이 된다는 인식 개선과 분골쇄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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