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4(수)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될 수 있어”

승인 2020-08-20 16:50:17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들썩였던 바 있다. 사건의 주범이었던 조주빈, 부따, 갓갓 등은 홀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유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악랄하고 잔인하였던 점에서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다.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됐다.

A씨는 어느 날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연락하여 음란물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A씨가 전송받은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애초부터 아청물을 다운받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나, A씨가 전송받은 파일들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섞여 있었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B씨는 우연히 박사방 링크를 알게 됐고, 호기심에 박사방에 들어가게 됐다. 처음에는 그저 박사방 내부에서 업로드 되는 영상들을 보기만 하였지만, 이내 영상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대금을 지급하고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B씨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기까지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거주지로 찾아와 B씨의 전자기기 및 저장장치들을 압수하고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소지죄, 아청물시청 등에 대한 상담이 급증했다”면서 “단순 호기심에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거나, 이를 다운받아 저장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아청법 제11조 5항에 의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기소유예 및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직접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아닌 소지 및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인 점에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판매하는 등 유포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측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팀을 따로 구성할 정도이므로, 아청물소지에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