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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일)

연말 음주운전에 따른 음주사고 발생 빈도 높아져… 음주사고 사례와 강화된 처벌 규정은?

승인 2020-12-21 09:18:09

사진제공=JY법률사무소
사진제공=JY법률사무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지고 있다. 이에 연말 모임이 줄어들면서 연말 음주운전 단속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하여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서울시 내 음주 교통사고가 잦은 유흥가와 시장, 지하철역 주변 등 426곳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 대책이 예상된다.

갈수록 음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며 그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과거와 달리 한층 강화되었다.

강화된 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초범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면허정지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벌금형 없이 그 처벌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기징역 구형도 가능하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초범의 단순 음주사고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로 그치지 않고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형사처분에 이어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되어 고액의 피해 배상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음주운전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부분에서 조력을 받고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서초동에 위치한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2015년도부터 꾸준히 한국 소비자만족 지수 관련 수상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한국소비자평가 KCA의 우수 전문인으로 선정되어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또한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과 수많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험과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에 따른 음주운전구제상담 등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솔루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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