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집중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된 방침에 따라 올해 1월 한 달간 매주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된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소홀할 것을 예상한 이들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는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행된 것으로 단속은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되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고,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기소를 하게 되고, 이는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역형이 구형된 이상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향후 재범 위험성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실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었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대표 이재용 변호사는 대원외고 수석 졸업 후 서울대를 거쳐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서, JY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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