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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일)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무죄 선고 이유는?

승인 2021-01-08 13:43:55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무죄 선고 이유는?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얼마 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의 조력으로 치열한 재판 과정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의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지만, 실제로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게 된 A씨는 술을 깨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본인 소유의 차량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뒤척이는 과정에서 자동변속기 기어를 잘못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대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음주운전의 행위라고 판단, A씨를 기소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에게 사고 발생 차량을 운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A씨는 아직도 재판 과정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해당 사건의 판결이 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음주사고 발생 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주변 이야기 때문에 A씨는 더욱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JY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이재용 변호사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며 여러 가지 증거 자료의 적극적인 준비와 변론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비록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에서 잠이 든 A씨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 올해로 14년째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며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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