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24(일)
사진=JY법률사무소
사진=JY법률사무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과거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 시 약식기소로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3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음주운전의 처벌이 두려워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을 폭행이라도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는 형법 136조에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범죄로 2인 이상의 단체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행위를 저지를 시 특수 공무 방해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이에 경찰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실제 차량 이용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 공무원에게 받은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지시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까지 하여 상해를 입게 한 A씨를 상대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 경찰 공무원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그 피해자가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고 실무적으로는 거의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다”라며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된다면 사건의 경위, 공탁, 전과 유무, 반성 유무 등의 양형 요소가 반영된 양형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 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1번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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