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02(토)

직장 내 성희롱, 5명 중 2명은 “상사가 성희롱”...직장 내 문화가 되어버린 것 인가?

승인 2021-01-27 10:27:03

직장 내 성희롱, 5명 중 2명은 “상사가 성희롱”...직장 내 문화가 되어버린 것 인가?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미투 운동 이후 성 관념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여전하며, 또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같은 사후 처리 문제나, 심지어 지위가 높은 상사가 가해자일 경우 처벌이 면제되고 있는 문제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씨는 지난 달, 재직 중이던 회사 사무실 안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A씨는 “상대가 상사였고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시 회사에 신고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직장 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놓는 피해자들은 매년 줄지 않고 있다. 특히,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상사에 의한 성적 괴롭힘 비율이 높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안 할 경우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사건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라면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의 성립이 되며 언어적 유형의 범죄라면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하였을 때는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직장 내 성폭행 사건으로 연루되었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 씨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가대표 선수촌과 훈련장 등지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지난 21일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조 씨의 행위가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와 같이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함께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역시 받게 되고 직장 내에서의 정상적인 근무나 퇴직 후 재취업 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기 전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 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초역 1번 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