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건축사가 일정한 상가를 건축하여 입주를 원하는 자들에게 매매나 임대를 통해 상가를 분양한다거나, 이미 상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다른 누군가가 다시 분양을 받는 형태로 상가거래가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상가가 분양되는 경우 대부분 분양계약조건이나 상가번영회규칙, 상가자치규약 등을 통해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상권에 동일한 업종이 여러 곳 입점하는 것을 방지하여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이러한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그리고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경우가 아니라 수분양자로부터 다시 그 상가를 양수한 자가 상가업종제한약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입주자들 간의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혜안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만약 약정위반으로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상가업종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종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일단 실질적인 영업자를 상대로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청구를 함과 동시에 손해를 끼친 것에 책임이 있는 영업자, 분양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분양이나 양도 양수 과정에서 상가권리금반환이나 상가권리금지급이 전제가 되었다면, 손해배상 과정에서 상가권리금반환 청구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분양사나 양도인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사기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의 법리로 접근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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