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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일)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승소 어려운 산재소송, 적절한 법률 조치 필요해’

승인 2021-03-16 17:30:00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승소 어려운 산재소송, 적절한 법률 조치 필요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이 시행됐으나 일부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육체적인 피로를 겪고 있다. 위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장 외에도 비대면 시스템과 관련된 택배, 배달 등 사고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추세다.

연이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하게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종합법률사무소 법진 한용호변호사는 “산업재해 외에도 과로사로 인한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등 질환을 겪는 노동자도 많지만, 산재 승인율이 현저히 적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과로 산재 승인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때가 실제 근로시간이라는 주장을 입증해야 하고 재해 발생 전 일주일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및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며 “재해 발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에 나타날 시 이에 대한 요양 보상 외에도 휴업 보상, 장해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 조치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법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과로로 인한 산재는 과거와는 달리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게끔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법적으로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고 이때 회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근로자 혼자서 알맞게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산재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 및 노하우를 갖춘 산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진의 한용호 변호사는 현재 100여 건의 산재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산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및 변론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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