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6(목)
법무법인YK “부당한 군인징계, 제 때 도움 받아 억울함 남기지 말아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군인징계 절차는 보통 고소나 고발, 민원 제기, 제보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작된다. 군사법경찰대나 감찰부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초기 조사를 진행하며 비위 등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

그런데 형사 절차에서는 처음부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구하는 군인들이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사실 여부를 조사하며 개개인의 진술을 받는 초기 과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징계 여부나 그 수위가 결정되는 데도 징계위원회의 단계까지는 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항고를 통해 이를 뒤집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며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기초 사실조사 앞두고 변호사 도움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

일반적으로 군인징계는 비위 사실을 확인한 후 인사부서나 법무부 등 징계조사 권한을 지닌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된다. 이 후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기초 사실 조사에 들어가는 데 한 번 작성된 진술조서나 진술서의 내용은 이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작성해야 한다.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이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 단계에 들어서기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진술 내용을 다듬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소명자료나 탄원서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부담을 느껴 증언이나 탄원을 꺼리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 초기에 최대한 많은 양의 자료와 탄원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 징계위원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보다 상급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부당한 추궁에 대응할 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때에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심리적인 위축을 막고 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

◇ 항고나 재항고, 행정소송의 난이도 높아… 절차와 사유 모두 살펴봐야

원치 않은 군인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항고와 재항고 및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항고를 거치지 않은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징계처분이 내려진 때로부터 30일 내에 항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징계 사유에 대한 부당함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의 하자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느라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법에 의한 절차대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는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징계권자의 기존 입장을 뒤집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반박 자료와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군판사출신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기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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