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17:40  |  종합

나종혁 재산범죄변호사, ‘동업계약파기 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안 제시'

나종혁 재산범죄변호사, ‘동업계약파기 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안 제시'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동업은 2인 이상의 동업자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2인 이상이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 공동으로 금전, 노무, 물자, 출자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함께 운영하고 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것이 바로 동업이다.

동업자간의 뜻이 맞아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각자의 생계와 수익이 걸려 있는 만큼 동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서로 협의해 동업계약파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완만한 방법이나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해 동업계약파기 및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동업 중 일방이 상의도 없이 다른 이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영업장을 대여해주거나 물품을 지급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예컨대 동업을 하는 중 일방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 나중에 다시 채워놓을 생각으로 사무실 보증금 일부를 빼서 사용했다면 이 역시 횡령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엔케이(NK)법률사무소 나종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단순 배임 및 횡령과 다르게 자신의 업무 자체에 타인의 재산관리가 포함되기에 더욱 높은 신뢰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높다. 특히 해당 범죄에 있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해 동업계약파기 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정도, 합의 여부, 고의성, 범행 수법의 불량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물론, 고의적으로 한 행위라면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해당 분야에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나종혁 재산범죄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 아무리 신뢰하는 사이라도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무심코 행동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법적 문제를 넘어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엔케이(NK)법률사무소는 재산범죄, 성범죄, 교통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등법원 형사부 및 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을 거친 나종혁 대표변호사와 국회 비서관 및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출신 고영상 대표변호사가 동시 운영 중이며, 다수의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중심의 맞춤 법률 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선보인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