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일명 ‘현부심’이라 불리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는 현역복무부적합 제도에 따라 일정한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군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로 인한 불명예 전역과 원칙적으로 다른 제도이지만 현실에서 직업군인들이 현부심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매우 큰 편이다.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는 사유에는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제적이 되지 않은 자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경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임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상이나 질병, 부적응 등의 문제가 있는 자 등이 있다.
본래 유죄 판결의 경우 약식 명령을 받은 자는 현부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2010년부터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만 받는다 하더라도 부사관 이상의 군인이라면 전부 현부심에 회부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부사관 A씨는 음주운전을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게 되어 결국 전역을 하고 말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가 발각되어 면허 정지와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전역 처분에 불복한 그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약 13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A씨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군형사전문 변호사는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현부심의 특성상 일단 심사위원회에 회부되면 전역 명령을 비껴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과실로 인해 불가피하게 회부된 사례를 제외하면 전역 명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가급적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킬 수 있는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만일 현부심 회부 사유나 전역 명령 등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여 전역 명령의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군인사소청심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를 생략할 경우, 이후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군인의 신분이나 소속 등에 따라 인사소청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배연관 군검사출신/군형사전문 변호사는 “군인은 어떠한 문제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와 현부심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이 무척 많다. 하나의 원인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군인 신분을 유지하며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해답이 필요하다면 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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