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01(금)
음란물소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사건’ 이후 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졌다.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ㆍ시청만 하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설사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가 사후에 그 촬영물의 유포 및 배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는 더 높아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제5항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유포 및 배포라도 하게 되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아청법에 위반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소지 및 음란물유포등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아청물로 형사 고소가 된 경우 증거를 없애려고 자신의 다운로드 기록이나, 구매내역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삭제한 자료를 다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청법위반, 성추행(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강제추행 등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올해로 14년차 경력인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대표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 시스템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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