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01(금)
이미지 제공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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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국내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취급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률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과 이에 따른 재범 인원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에 달한다. 특히 마약류 재범률은 수년째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였을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단순 소지 및 투약 시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형량이 달라진다.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의 마약류를 소지 및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범죄에 비해 강력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면서, “단순 마약 소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A 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동종 전과가 없을 뿐더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수 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모발,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명백해 혐의 부인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이재용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될 시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라며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전했다.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마약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14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최근 2021 KCA 변호사 부문 우수 전문인으로 선정되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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