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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토)

형사전문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처벌' 전문성 갖춘 변호인 조력 받아야

승인 2021-05-21 15:31:57

형사전문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처벌' 전문성 갖춘 변호인 조력 받아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보다는 포괄적인 범죄 형태이며,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져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동성 간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강제추행 행위의 주체가 각 군인 신분자라면 처벌이 달라진다.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 92조의3에 의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국가에 소속된 군인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범죄에 연루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파면, 해임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습 추행도 성립할 수 있다”며 “상하관계에서 친밀함의 표시로 스킨십을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신체 접촉이라면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철저한 보안으로 다소 폐쇄적인 군대 내에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곧바로 회복이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 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군인등강제추행, 동성간 강제추행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군 사건은 군형법으로 처벌 되므로, 해당 사건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안전하다”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조언을 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군사건, 성범죄, 교통범죄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형사전문변호사, 군검사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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