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얼마 전 중국에서 상표권을 도용당한 국내 디자인 브랜드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소송비용 모금에 나서 화제가 되었다.
2014년 문을 연 A회사는 2020년 매출 기준 약 13억원 규모의 작은 기업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한 패션, 문구 용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중국 칭다오의 한 대형 쇼핑몰에 회사 캐릭터의 디자인과 상표명을 그대로 베껴 차린 오프라인 매장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도용된 상표권 실태 파악에 나섰다.그 과정에서, 유사한 상표권이 이미 30개 넘게 중국 내에 등록된 것까지 알게 되었다.
결국 상표권 보호 관련 지적재산권소송에 나서기로 결심했지만 작은 기업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되는 1억원 가량의 소송비용을 펀딩받기로 한 것이다.
고한경 지식재산권법률상담 변호사는 “최근 무단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출원이나 등록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상표침해로 인한 피해는 제품의 판매나 출시, 프랜차이즈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컨설팅을 받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디자인이나 상표 도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관련 분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법적인 지식이 풍부한 지식재산권전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적재산권 확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중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한다.
2019년 7월부터는 특허 등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되고 있어 더더욱 상표나 특허 침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징벌 배상액 기준은 피해자의 손해이기 때문이다.
고한경 디자인저작권소송 변호사는 “디자인의 특성상 도용과 모방이 용이한 것은 물론,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어려워 디자인출원, 등록 전에 디자인이 공개된다면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디자인의 개발이 제품의 개발보다 먼저 진행된다면 꼭 디자인출원, 등록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행여 디자인이 유출되어 타인이 먼저 상표권 등을 등록했다면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상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재삼 강조했다.
그러나 충분히 조심을 했음에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되면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엔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적재산권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다.
개인 간의 저작권 분쟁도 늘어, 영업비밀 침해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만큼이나 개인 간의 저작권 분쟁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학원 강사로 명성을 얻고 있는 B씨. B씨의 인기비결은 자신만의 독특한 강의 자료였다.
그런데 어느 날 수강생에게서 다른 강사 C씨가 자신과 똑같은 강의 자료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걸 알게 됐다. 과연 B씨는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C씨를 고소할 수 있을까.
고한경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선 독창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나와야 저작권 침해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없다. 즉,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A씨가 만든 원본 자료의 독창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대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고한경 지식재산권소송전담 변호사는 “개인이던 기업이던 앞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에 갈수록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지식재산권 등록이나 본의 아닌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과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맺었다.
기사에 조언을 준 고한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생명의료연구과정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법률자문 ▲ 캐릭터 디자인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아 법률 조력자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현재도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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