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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금)

마약범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거래로 불법수익 수수 시 강력한 처벌'

승인 2021-05-28 14:21:26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인과 함께 비트코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의 마약류를 구매했다가, 이를 수차례 흡입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투약, 소지, 매매, 유통, 제조 등을 했을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만약 모발 및 소변 검사 등으로 마약 투약 혐의가 명백해졌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범죄처벌은 투약뿐만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수익 수수 시에도 강력하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불법수익을 수수할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제8조에서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인 범죄 특성상 구속이 불가피하다. 특히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불법수익 수수 등 사건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14년차 경력의 형사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마약범죄, 성범죄, 재산범죄 등의 강력범죄 및 교통범죄 등의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가사 등의 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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