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방치했다간 조세포탈 가능성 높아”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자를 명시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 한다. 2001년 7월 23일 이후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소유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중소기업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정 전 상법규정에 의해 법인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특정 경영인의 입지강화,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을 위해 아직까지 활용하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불량 상황에 처하면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도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청산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빠른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실제 지난 1995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전자부품 생산업체 A대표는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기업은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으나 종합소득세 11억 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9천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예를 들었다.

현재 조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 기반인 엔티스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취득·양도 등 변동 사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자료를 종합 및 연계 분석하고 있다. 광범위한 탈세 적발이 가능한 만큼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종합소득세 회피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 발빠른 대응으로 과중한 처벌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가족, 친척, 지인 등으로 구성되는데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외에도 명의수탁자의 변심, 갑작스러운 사명, 신용불량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하길 권한다”고 부연했다.

일반적인 주식증여는 자금 이동 없이 명의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명의신탁주식 회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경우 실명이 인정되더라도 제척기간이 미경과 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와 주식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이 활용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는 과거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주식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이 대안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을 진행할 하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맡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의신탁은 다양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세금탈루 의도가 명확할 경우 중과세를 면하기 어려운 만큼 조세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활용,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법인이 처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조세법은 다른 분야에 비해 법 규범 개정이 빈번하고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은 만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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