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7(금)
사진=더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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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 3일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줄곧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했으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을 뿐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이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예컨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항거불능은 그 밖의 사유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A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블랙아웃’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뇌가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였으나 후에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게 되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종전에 대법원은 블랙아웃 상태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이를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준강간죄 성립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경고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당시 술에 취해 전혀 의식이 없었다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억울한 상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가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여러모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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