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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금)

형사전문변호사,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오래전 일이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

승인 2021-06-09 11:47:23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40대 아버지가 갓 중학생이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같은 미성년자여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4.6%, 2016년 4.5%, 2017년 4.2%, 2018년 4.4%, 2019년 4.6%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피해 아동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 경우에도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이후 성년이 된 후에야 범죄 사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문제 되는 것이 ‘공소시효’인데, 성폭력처벌법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두어 미성년자가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경우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 성범죄는 아예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성년이 된 후에야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범행도 고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피해 당시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적이 있다면 주장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의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문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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