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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화)

정은주 이혼변호사 "외도 배우자로 인한 가정파탄, 상간자손해배상 소송 필수"

승인 2021-06-14 15:40:30

정은주 이혼변호사 "외도 배우자로 인한 가정파탄, 상간자손해배상 소송 필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얼마 전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재혼한 A씨의 전 남편이 제기한 1억원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슈뢰더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슈뢰더 전 총리 측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독일에서는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있듯 독일 법을 아무리 주장해봤자 한국의 법원에선 소용이 없다는 반증인 셈이다.

현장에서 상대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의뢰인을 상담하다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건 상간자와 외도를 하면서도 너무나 당당한 배우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 긴긴 세월동안 살아왔던 자신에 대한 어떤 배려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외도 상대인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걱정만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런 뻔뻔한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파탄한 책임을 묻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이어진다.

그럴 때 이혼전문소송변호사인 필자는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을 강력하게 권유한다. 흔히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상간녀 소송’이라고도 부른다. 무엇보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유일하게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상간자소송이란 외도를 한 배우자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크게 세 가지다.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와 불륜 대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이혼 후 불륜 대상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불륜 대상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듯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라도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전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엔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해주면서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감정적인 상처를 돈으로 얼마나 환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에선 여러 사안을 감안해 위자료를 정하지만 보통 2000~3000만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부정행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자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맞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요한 건 증거를 수집할 때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상간자손해배상 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직장 또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나 녹음기 등을 설치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이다. 불륜 증거는 연인관계임을 드러내는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사진 등만으로도 충분하며, 폐기될 수 있는 CCTV 영상의 경우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확보하면 된다.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걸 권한다.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인 만큼 시효도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의 기한 동안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야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진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했지만 소송을 바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후일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외도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상처를 가슴에 담고 사는 의뢰인들이 있다면 청구의 목적이 아닌 가정을 파탄 내고, 부부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상간자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해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 혼자 가슴 속에서 삭이기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한 철저한 증거수집과 논리적인 법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상처를 보듬고 최대한 많은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조언을 한 정은주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심층적인 법률상담과 철저한 판례분석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담부터 서면작성, 재판까지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신뢰하는 법률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정은주 변호사는 현재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소송구조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인천지방법원 조정위원을 맡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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