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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금)

음주운전 변호사, '증가하는 2-30대 음주운전 사고, 공유 전동 킥보드·공유 자전거 예외 아냐'

승인 2021-06-18 13:51:53

사진제공=스타법률사무소
사진제공=스타법률사무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 차량 음주운전 사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공유자전거, 공유 전동 킥보드 등 편리한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거리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늘어난 만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속되는 사례도 최근 3배 정도 증가한 추세이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여러 방면으로 늘어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들 사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30대가 제일 많으며 하루 평균 약 5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년대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각 1539건, 2102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통계청에 따른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0.14%에서 제일 많으며 이는 소주 4잔에 달하는데, 징역 1년에 처할 수도 있는 수치이다.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고 0.03% 이상 0.08% 미만의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08% 이상의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과 동시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1년~2년간 운전대 또한 잡을 수 없으니 섣부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센터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센터는 수백 건의 음주구제 행정심판 사건 및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구제 전략을 제안하여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총괄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자가진단 시스템을 고안하여 1:1 맞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구제방향을 조언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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