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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금)

형사전문변호사, “내가 강제추행범이라고?” 무고로 곤경에 빠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승인 2021-06-21 16:20:51

사진=박재현 변호사
사진=박재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진료비를 내지 않기 위해 치과의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성추행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 또한 자주 보인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무고를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사실을 말한다. 또한 행위자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를 객관적 진실로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죄이므로, 피무고자가 다수이거나 무고한 범죄의 처벌이 무거운 경우와 같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성범죄 무고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데도 신고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하게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성범죄 사건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허위사실로 신고되어 억울함을 주장하는 입장이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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