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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금)

형사전문변호사, 비난가능성 높은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가 어릴수록 무거운 처벌

승인 2021-06-23 15:37:07

사진=이현중 변호사 / 제공=더앤법률사무소
사진=이현중 변호사 / 제공=더앤법률사무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20대 과외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해당 교사는 피해자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까지 만지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당 교사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성추행’ 범죄인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미성년자(19세 미만)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무겁고 피해자가 어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이에 따라 처벌 법규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만약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가족들이 무마하는 경우가 않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오래전의 성추행 사건이어서 피해자가 다소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면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성추행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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