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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금)

충남 계룡금암지역주택, 조합설립 인가 받아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 조합원 추가 모집 진행

승인 2021-07-09 11:17:43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 11월에 일반분양 예정
-지난 7일 계룡시 필증 받아 잔여세대 마감 임박

[비욘드포스트 양윤모 기자] 충남 계룡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이 최근 계룡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충남 계룡시에서 조합원 모집 중인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 조감도
충남 계룡시에서 조합원 모집 중인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 조감도


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1월 공동주택건설사업추진을 시작한지 5개월 만에 신청한 조합설립 인가 필증을 지난 7일 계룡시로부터 수령해 잔여 20여 세대에 대해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계룡시청 인근 천마산 자락인 금암동 287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 14~27층, 313가구로 이뤄진다. 1차로 199가구를 조성하고 2차로 114가구를 들일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단일형으로 설계됐다. 금호건설이 시공에 나설 예정이며, 아파트 이름은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이다.

조합 관계자는 “잔여 물량도 마감이 임박해 있고 사업부지의 지적 및 현황 측량도 끝난 상태로 사업계획승인 접수를 위한 본격적인 설계 진행 단계”라며 “토지등기 이전이 마무리되는 9월에는 일반분양 수순을 위한 2단지 사업계획승인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조합원 분양가는 1차에 비해 분담금 및 업무 대행비를 포함해 2500만원 많다. 일반분양은 오는 11월 예정이며 분양가는 주변에 비해 크게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할 전망이다.

단지 인근인 계룡시 대실지구에서 지난해부터 공급된 푸르지오더퍼스트, 한라비발디센트럴, 계룡자이의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 3억1100만~4억4700만원 선이었으며, 분양권 전매 가능한 푸르지오더퍼스트에는 1억2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도 하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시행사 이윤을 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한 게 장점이다. 특히 계룡 금호어울림 더포레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하고 중도금을 무이자 조건으로 지원해 더욱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충남·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면 조합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1차 조합원은 계룡시와 인접한 대전 서구를 비롯해 세종 논산지역 거주자들의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면서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돼 2차 조합원도 순조롭게 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4년 전반기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입주 아파트 관리용 어플리케이션인 모빌을 국내 최초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도입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사업 진행안내 공지 및 비대면 총회, 찬반투표 등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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