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25(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실 비율 따라 금액 달라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과거 의료소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리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환자와 유족 측의 입증 책임 부담이 많이 완화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반드시 소송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며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의료사고는 질환의 진단부터 치료 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결과를 의미한다.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의료사고가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이 밝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와 유족 측이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시술을 진행하기 전, 의료인이 설명 의무나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의료인의 의료과실로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판단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하여 무조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소송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소송 비용만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고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 의사의 의료행위를 담고 있는 서류와 제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환자나 유족이 그 내용을 스스로 분석하여 의료과실을 밝혀 내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주로 감정 절차를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곤 한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물론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은 액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의료인과 환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받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과실 비율을 더 높이 인정받으려는 환자 측과 자신들의 과실 비율을 줄이려는 의사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해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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