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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수)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영상 유포.. 강도 높은 처벌 이뤄져야

승인 2021-09-06 13:00:00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영상 유포.. 강도 높은 처벌 이뤄져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을 통해 100여편의 성착취물이 무차별 살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유포자는 일명 돈다발남으로 불리며 온라인상에서 윤드로저로 활동한 인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영상을 다크웹에 공개한 것이다.

자신이 자살을 하면서 불법으로 촬영된 성착취물을 살포하는 이 같은 행위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변태적·반사회적 성향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불법촬영은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또한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된 영상을 불법적으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강력 성범죄 중 하나로 다뤄져 양형 역시 강도가 높은 편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없음에도 무단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 없이 영상 유포만 저질렀다 해도 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인 ‘음란물 유포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성범죄로 실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특정기관 취업과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DNA도 보관되어 사실상 사회적 매장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람 SC 골든 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혐의를 무작정 부정하지 말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영형에 선처를 구함으로써 성범죄 보안처분 등의 과중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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