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은 부부 당사자들의 결정이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가정의 해체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의 숙려 기간이 3개월로,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3배나 길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및 양육비용 부담, 양육자 결정,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어디까지나 이혼 후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하며 만일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원만하게 협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 등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양육자의 지정이다. 양육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는 양육비 지급 책임과 더불어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아예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핏줄에 대한 애정이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양육권을 획득하기 위해 다투는 경우가 많다.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양육 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미성년 자녀와의 친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이 13세 이상이라면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녀가 이보다 어리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장준용변호사는 “이혼을 진행하는 부모들은 종종 양육권 분쟁의 진의를 잊어버리고 두 사람 사이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인식하곤 한다. 하지만 양육자의 지정은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좌우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녀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자녀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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