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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월)

전세보증금반환 사고 증가에 눈물 흘리는 세입자들…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승인 2021-09-09 07:00:00

전세보증금반환 사고 증가에 눈물 흘리는 세입자들…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의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의 사고 금액 및 건수가 지난 달 554억원 및 259건을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최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상품은 지난 2013년 9월 출시되었고 현재 공공보증기관인 HUG를 비롯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보증기관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며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품의 사고액은 H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해에는 전년도 대비 1천230억원 가까이 증가한 4천682억원의 사고액이 발생했다. 올해에도 1월~7월동안 3천66억원의 사고액이 발생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까지 고려하면 제 때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증보험의 혜택을 입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 등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민우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집주인이 집안 상대를 트집잡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처음부터 보증금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사기를 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활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사건을 조속히 풀어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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