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2(목)
사진=더앤법률사무소 제공
사진=더앤법률사무소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30대 A경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2020년 하반기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미성년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될까?

형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한다. 이것이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인데,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높아졌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최근 형법 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행위자의 나이에 상관 없이 처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는지 등은 묻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무거운 실형 이외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다수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