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자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사용한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의 통지서를 받고도 의무이행일에 통지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몇몇 병역의무자들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도망가거나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일시적으로 청력 장애를 유발해 신체검사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사건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익히 알려져 있으며 신체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살을 극도로 찌우거나 빼 현역 복무를 피하는 사례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이처럼 병역의무를 기피,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병역기피 행위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른바 ‘브로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병역기피 행위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법은 몇몇 규정을 통해 병역기피에 조력한 자들도 처벌하고 있다.
만일 공무원, 의사, 치과의사로 병역의무를 연기하거나 면제하기 위해 또는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거짓 서류, 증명서, 진단서를 발급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의무자를 대신해 병역판정검사나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직접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이를 대신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을 때 혹은 전달을 지체한 때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군검사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 변호사는 “병역기피 등 병역법위반 행위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른 국민에게 박탈감까지 안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병역을 회피하려다 범죄자로 전락한다면 평생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므로 경솔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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