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19(화)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조정이혼절차는 재판상 이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방식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조정이혼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먼저 신청하지 않고 곧장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 때문에 조정을 피할 수 없다.

단,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곧장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혼절차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는데 이 때에는 관할 구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가 있다면 그 가정법원에, 부부가 취호의 공통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다면 그 가정법원에, 앞서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생존한 쪽의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부부 중 마지막까지 생존한 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이혼조정을 관할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생활사정과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위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가사조정 전 사실 관계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경찰 등 행정기관부터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예금이나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에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인이 주장한 내용과 조사로 드러난 사실이 다르다면 당연히 이혼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거짓을 꾸며내지 않아야 한다.

조정절차에서는 조정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대신 출석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합의를 거친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는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천규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부부도 존재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조정이혼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이혼소송까지 진행되는 사례도 매우 많다. 조정절차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송에 임하듯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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