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3(금)
사진=백지연 변호사
사진=백지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완화되면서, 제2의 삶을 위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가정 법률상담소가 2021년 발표한 이혼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남성 이혼상담 29,529건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34.3%(약 10,100건)으로 가장 높았던 것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황혼이혼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젊은층의 이혼보다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추세이다.

자녀가 장성한 경우가 많기에 양육권 소송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만큼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극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다. 공동 자산을 축적한 시간이 길고 소유주가 불명확한 자산도 많다 보니 서로가 자기 몫을 주장하며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의 당사자들은 원활한 합의에 실패해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일반적인 이혼보다 높다.

황혼부부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젊은 부부들에 비해 많은데, '일을 안 했으니 돈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권위적 사고관 때문에 아내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지냈더라도 본인 몫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소송은 단순히 양측의 수입 누적액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가정의 안정과 발전에 서로 힘썼던 기여도, 이혼의 유책 사유 여부,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의 기여도를 책정하고 그 비율만큼 재산을 분배한다. 즉, 직접적인 수입 외에 가정의 유지와 화목에 기여한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기여도에 산입하는 것이다.

부산 이혼전문 백지연 변호사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배우자라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투자한 노동력을 기여도로 환산 받아 최대 50%까지의 재산을 분할 받아 이혼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노동력은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정확하게 수치화된 데이터가 아니므로, 몇십 년간 이어진 무형(無形)의 활동들을 객관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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