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일명 연금재산분할을 신청하여 받는 수령자가 10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다.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령자가 2021년 6월 기준 4만8천450명으로 집계된 것이다.
연금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일정액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령할 수 있으나 1999년 도입된 이래 해마다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후 불과 3년만에 2만명 선을 넘었으며 2020년에는 사상 최초로 4만명 이상이 분할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금재산분할이 활발해 진 배경에는 황혼이혼의 증가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이혼율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혼이혼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의 34.7%, 3만8천여건에 달할 정도다. 이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크게 개선되어 5060세대가 이혼에 대해 갖는 태도도 바뀌었다.
황혼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얼핏 생각하면 노령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지만 노령연금을 납부하는 동안 배우자가 내조 등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아 연금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다만, 연금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고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설령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더라도 그와 상관 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 변호사는 “반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전 배우자가 장애를 얻어 노령연금 대신 장애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연금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 분할 비율은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는데 상당히 치열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