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은 말 그대로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가정폭력이혼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폭행이나 상해처럼 물리력이 가해진 상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 모욕 등도 모두 포함한다.
가정폭력이혼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선뜻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다.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더욱 가혹한 폭력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건을 살펴보면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 절차를 밟다가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폭행,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즉시 퇴거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것까지 모두 제한된다. 임시보호명령은 상황이 급박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기 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배우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의 친권자일 때에는 친권행사금지나 면접교섭권행사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운영 중인 보호시설도 여럿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마주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긴급피난처는 최대 7일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기보호시설이라면 6개월, 장기보호시설이라면 2년까지도 이용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 받을 수도 있으며 폭행, 상해 등 범죄가 성립한다면 별도의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나 지속 기간,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