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에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퇴직금재산분할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많다.
본래 퇴직금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향후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 우리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이 이러한 태도를 바꾸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래에 수령하게 될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이래로 퇴직금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
퇴직금재산분할도 다른 재산에 대한 분할처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진행하는데,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육아, 가사활동 등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며 상대방의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에 내조로 기여했다면 그만큼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맞벌이를 해온 가정이라면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와 자신의 퇴직금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비교하여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이득이 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직장이나 직급, 근속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퇴직금을 분할 받는 것보다 자신의 퇴직금을 분할해 주는 것이 더 손해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할 때에는 합의를 통해 서로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워낙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혼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