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7(화)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 확인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등의 금전채무가 있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절차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래도 TV, 드라마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일반인들도 친숙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알아도 지급명령 제도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로써 평균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과 달리 1개월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비용 또한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 정도이다. 지급명령이란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독촉절차를 뜻한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채무자를 심문하는 과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서 및 서류만을 토대로 변론 없이 재판이 이루어진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소송의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부여된다. 시간 및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을 주저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지급명령은 이용하기에 좋은 제도이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의미한다. 지급명령의 경우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소송보다 훨씬 경제적인 것은 물론,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제도로써 채권자에게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지급명령 제도가 유용한 것은 아니다.

지급명령 제도의 경우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주소지로 지급명령문이 송달된다. 만약 이 때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당사자간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채무자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악질적인 채무자의 경우 채무변제를 회피하고자 2주 동안 본인의 재산을 다른 곳에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인용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채무자측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진행된다.

이 점을 노리고 그 2주 동안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의 아파트, 토지 등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채무자들이 존재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전문변호사는 “이외에도 지급명령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지 못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해 우편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게시장에 송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할지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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