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29(일)
사진=이경복 변호사
사진=이경복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지속되면서 외식업계의 질서가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리뷰 시스템을 악용해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아지며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악성리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소위 ‘별점 테러’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배달 앱에서는 주문 후 만족도를 별점 1~5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별점이 낮아지면 상위 노출이 어렵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손상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별점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그런데 일부러 가게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 별점을 1점만 주거나 조직적으로 낮은 별점만 주는 ‘별점 테러’를 받으면 지금까지 쌓아 온 명성이 한 순간에 퇴색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영업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된다.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가득한 악성 리뷰도 문제다. 음식의 품질이나 맛, 서비스 등에 불만족 해 리뷰를 남기는 일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자영업자들이 리뷰 내용에 민감하다는 것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허위로 악질적인 내용을 꾸며 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경쟁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일부러 이러한 작업을 벌이는 일도 있다.

허위 사실을 꾸며내 좋지 않은 내용의 리뷰를 남기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별점 테러’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영업장이나 자영ㅇ버자 개인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악성 리뷰로 인한 스트레스와 손해가 커 자영업자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관계 당국 또한 ‘블랙컨슈머’에 대한 제재와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가 지나친 행동은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여러 범법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이버 상으로도 기본적인 매너와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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