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6(목)
사진=유상배 변호사
사진=유상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외부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강간이나 준강간 등 물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줄어들었다. 술집 등의 영업 시간이 제한되어 유동인구가 감소했으며 성범죄가 빈발하는 클럽이나 유흥업소의 영업이 금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되고 술자리 등 사적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술자리 후 이어지는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준강간이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강력범죄다.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 사람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간음하는 강간과 달리 처음부터 모종의 사유로 저항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강간 못지 않게 죄질이 크고 무거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범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심신상실이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을 포함하며 그 밖에도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예컨대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 등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를 모두 포함한다. 단순한 심신미약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며 심신상실 외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가해자와 별도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를 밧줄 등으로 묶어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후 범행했다면 이는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약물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심신상실을 하게 했다면 강간상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피해자 스스로 혹은 제3자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을 때에만 준강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준강간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범행 후에도 피해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대응이 힘든 범죄 중 하나다.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판례의 태도와 사건의 면면을 주의 깊게 살펴 현명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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