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9(월)
누수피해에 대한 과도한 배상요구,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누수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누수원인을 확인한 이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화재보험이나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을 통해서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누수분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누수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사자가 누수원인을 파악하는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간혹 누수원인도 인정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피해자의 지나친 배상요구로 인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누수원인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선정한 업체를 통하여 공사견적을 받아올 경우 다른 상대방은 이를 불신하기가 쉽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양 당사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하여 견적을 받기로 하고, 견적을 받기 이전에 선정업체를 통하여 견적이 제공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없이 합의에 이르기로 한다는 사전 양해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어느 당사자 일방이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보통의 누수사건의 경우 누수 피해자측에서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먼저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누수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측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일부책임은 인정하나 그 이상의 책임은 부존재하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과도하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을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객관적인 배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박종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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