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5(목)
은행에 예금된 상속재산, 법적인 절차 이해필요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상속개시가 되면 장례를 치루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속인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금채권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대부분 은행에 예금의 형태로 금전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예금자가 사망할 경우 예금역시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에가서 상속인임을 밝히고 상속분에 따른 예금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내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받게 된다.

상속분에 따라 예금을 지급해주었다가 나중에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하여 상속지분이 달라지게 될 경우 은행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실무적인 이유로 은행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함께 동의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예금채권을 협의내용대로 인출해가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

허나, 공동상속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끝내고 결정문을 가지고 예금을 인출하는 것과 은행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를 직접제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법원의 절차를 이용해야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은행에 직접 소를 제기하기에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은행에서는 변제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금 공탁금을 찾기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은행예금채권을 상속분에 따라 반환받기 위해서 생각해보아야할 법적인 절차들이 다양한 만큼 꼭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법무법인 운율 김홍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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