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8(일)
사진=박종은 변호사
사진=박종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누수소송을 고민하시는 피해자들은 가장 먼저하는 소송비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소송을 통해서 인정받는 손해배상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많이 발생하게되면 소송을 할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이다.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 최소한의 수수료라고 이해할 수 있고 송달료는 소장이나 소송서류를 상대방에 송달하는데 발생하는 우편비용이다. 인지대 송달료는 소송금액에 따라서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몇십만원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직접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선임료를 고려해야할 수 있다. 변호사비용은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보수를 확인해야한다.

누수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누수원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감정신청을 해야하는데, 감정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감정인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감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소송비용이 감정비용과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하면서 최소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보수까지 생각하면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1,000만원 이상 손해배상금액을 받아야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허나, 소송비용중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감정비용은 전부승소하게 되면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승소금액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하의 사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변호사보수 중에서 30만원에서 50만원을 공제한 금액보다 소송을 통하여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이 높다면 적어도 누수소송에서 경제적 이득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많이들 확인하게되는데, 가능하다면 인테리어업체 3군데 이상의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고, 견적을 받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시공을 기준으로 견적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해서 받은 견적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으로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금액과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적 득실을 고민하여 누수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허나 상대방이 누수원인에 대해서 제대로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또는 추가적인 누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히 처리를 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수소송은 꼭 경제적 득실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요소들을 누수소송 전문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박종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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