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25(월)
사진=이민우 변호사
사진=이민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건설업계에서 미신처럼 통용되는 말이 있다. ‘집을 한 번 지으면 10년 늙는다’가 바로 그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부동산건설분쟁이 발생하다 보니 건축주로 집을 한 번 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나마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하면 양반이다. 개중에는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건축물이 흉물이 되어 방치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건설분쟁은 건축의 각 단계마다, 매우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시공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건설분쟁의 씨앗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설계나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견될 수도 있으며 건축주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다른 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로 시공 내용이 변경되든, 비용과 시공 기간의 증가를 불러올 수 밖에 없어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설계 도면을 마련할 당시부터 자재와 공정, 공사 내용 등을 최대한 정밀하게 결정해 두어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투로 내용 점검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시방서나 설계도,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관련한 내용을 꼼꼼하게 정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비용 지급의 문제도 부동산건설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 기간이 늦어져서 혹은 공사 단계가 추가 되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비용 증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시공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건축주의 책임인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공사기간이 긴 현장에서는 대금을 몇 차례로 나누어 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건설 현장은 인맥을 활용해 알음알음 일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체결하는 분위기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설령 ‘유난’이라거나 ‘쫌생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계약서의 작성만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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