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2(목)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화상채팅 등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가운데, 지난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촬영물의 유포협박죄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역형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다. 또한 미수에 그쳐도 처벌될 수 있고,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후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로 의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에 불과했으나, 무거운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고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촬영물이용협박죄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실형 선고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상정보도 등록되고, 간혹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처분도 병과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불법촬영물 유포협박 피해를 받은 경우라면, 불법촬영물이 이미 온라인상으로 유포된 후에는 피해회복이 어려운데다 상대방이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 역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