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2(목)
구속가능성 높은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및 강간죄와의 차이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통계청의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407건의 유사강간 범행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31건이 증가하였고, 그 중 약 94.6%에 해당하는 385건의 피의자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거된 인원 457명 중 남성은 424명으로 약 92.7%를, 여성은 23명으로 약 5%를, 기타 불상의 인원은 10명으로 나머지 2.3%의 비중을 각 차지하였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가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를 범한다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 가중처벌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유사강간죄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간죄와 상당히 근사한 측면이 있으나 강간죄는 성기와 성기 간의 결합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기와 신체일부 또는 도구와의 결합을 요건으로 하는 유사강간죄와 차이가 있다. 단순히 음부를 만지는 것에 그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이지만, 손가락 등을 넣는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므로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단순히 성추행 정도라고만 잘못 생각하여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강간과 같은 대부분의 성범죄는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초기에 잘못 대응하게 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결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유사강간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경우에도 예비 ‧ 음모가 적용되는 것으로 형법이 개정되어 처벌범위가 확대되었고, 유사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 고지나, 성폭력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으므로,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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